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멈칫하는 지점이 재산 문제다. 신청하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고 차도 넘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 제도를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재산을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계산에 넣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부산 개인회생을 검토하면서 재산이 걸리는 사람이 알아둘 내용을 정리한다.
처분이 아니라 계산이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원칙이 있다.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 채권자들이 받게 될 금액보다는 최소한 더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재산을 실제로 팔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신청이 막히지 않는다. 다만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총액이 올라간다. 집을 유지한 채로 그 가치만큼을 나누어 갚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산을 전부 잃는 제도라는 인식과는 구조가 다르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부산에서 전세나 반전세로 사는 경우 보증금이 재산 목록에 들어간다. 다만 전액이 그대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보호받는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보증금에 대출이 끼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본다.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잔액을 함께 정리해두면 본인 몫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다.
차량이 있는 경우
차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재산에 잡힌다. 출퇴근이나 영업에 꼭 필요한 차라면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연식이 얼마 안 된 고가 차량이라면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이 커져 매달 부담이 올라간다.
할부가 남아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 소유권유보부 할부로 산 차는 대금을 다 갚기 전까지 소유권이 판매사에 있어, 처리 방식이 갈린다. 차량등록증과 할부 잔액 내역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보험과 예금도 재산이다
놓치기 쉬운 것이 보험이다. 오래 넣어온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은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어 재산으로 본다. 통장 잔액, 예금, 적금도 같다. 본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항목이 목록에 들어가면서 금액이 달라지는 일이 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항목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나중에 드러나면 절차 자체가 불리해진다. 미리 해약환급금 조회서를 떼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목록에 반영하는 쪽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재산은 빼앗기는 대상이 아니라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다. 보증금과 차량, 보험 환급금, 예금을 합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면 매달 감당할 금액의 윤곽이 잡힌다. 관련 정보는 부산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재산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문으로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자료를 놓고 계산해보는 편이 현실적이다.